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아들 집에 온 지 2시간여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인천경찰청의 언론 백브리핑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6분쯤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B(33)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날은 A씨의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가정 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생일잔치를 하던 중 오후 8시 53분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향했다. 이후 주차된 렌터카에 보관 중인 사제총기를 들고 오후 9시 23분쯤 아파트 33층의 아들 집을 다시 찾았다.
A씨는 현관문을 열어준 B씨의 가슴과 복부를 향해 사제총기를 총 2회 발사했다. A씨가 B씨의 집에 온 지 2시간 17분만이다.
B씨의 아내와 손주는 곧장 A씨를 피해 각각 다른 방으로 도망치자 A씨는 "너희들 다 이리 와라.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이들을 쫓아갔다.
또 다른 방에서 모친과 영상통화를 하던 외국인 가정 교사는 총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그를 추격하며 총기를 한 차례 쐈으나 탄환은 현관문 도어락을 맞았고 33층 비상구 복도까지 쫓아가 추가로 한 발을 더 쐈으나 불발됐다.
A씨는 33층 복도에서 가정교사가 떨어뜨린 그의 휴대전화를 주웠고 이 과정에서 가정교사 모친이 피의자 얼굴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아내는 거실로 나와 자식들과 같은 방에서 몸을 숨겼다.
이후 A씨는 아들 집으로 돌아가 총알을 재장전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숨은 방 앞에서 대치하다가 며느리가 112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아파트 16층까지 걸어서 내려왔다.
그는 도주 중에 아파트 27층에 있는 재활용 수거함에 가정교사의 휴대전화를 버렸고 오후 9시 42분쯤 1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우연히 보게 된 사제총기 제작 관련 영상을 통해 총기 제작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했다. A씨는 총기가 실제 격발이 되는지 실험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화를 위해 폭발물을 제조해 불을 붙여보는 실험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오는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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