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 57분쯤 대구 수성구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 안에서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등 계속해서 혼잣말을 했고,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지구대로 차를 몰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대마초 투약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A씨 가방 안에는 빈 주사기와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4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고 이번 주 안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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