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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시술인데 '일반질환' 진단서 작성…보험금 타도록 한 병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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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022년부터 상습적으로 허위 진단서 작성
보험금 허위 청구 횟수·규모 큰 환자들도 입건

달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달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해놓고 환자에게는 일반 질환으로 진단서를 끊어주며 보험금을 타게 한 병원장과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달서경찰서는 대구 중구 소재 한 의원 대표원장 A씨와 직원 2명, 환자 10여 명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이달 초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병원 직원들은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 간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찾아온 고객들에게 피부 질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일반질환' 진단서를 끊어줘 실손 보험을 타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초 보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 발급이 의심된다는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허위 청구 횟수와 금액이 큰 병원 환자들을 선별해 입건했다"며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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