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에서 벌초하던 60대,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에 감전사

경찰 무단시설 변경 및 감전사고 예방 위한 경고판 설치 여부 조사

상주경찰서
상주경찰서

주말 벌초를 하던 60대 남성이 경북 상주시 한 야산에서 야생동물 퇴치용으로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전기울타리의 불법 설치 여부와 안전장치 미비를 조사 중이다.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 13분쯤,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의 한 야산에서 가족과 함께 벌초를 하던 A(60대)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 구조대가 수색에 나선 끝에 인근 과수원 주변에 설치된 전기울타리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감전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사고 현장에 설치된 전기울타리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배터리나 태양광 등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7천~9천볼트의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감전 위험이 있어 철저한 안전 기준 준수와 경고판 설치가 필수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울타리 설치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 문구 및 표지판을 적절히 설치했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무단 시설 변경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이나 벌초객이 전기울타리 존재를 모르고 접근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며, 당국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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