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 52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 택시에 탑승해 같은 동 집 앞까지 간 뒤 택시기사 B(58·남) 씨가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해칠 위험이 높은 범죄"라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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