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진숙 판사는 19일 살인예비, 상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낮 12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실혼 아내 B(46) 씨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B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날 오후 6시 24분쯤 오천읍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경찰공무원에게 전화해 "형님 오늘 일가족을 죽이겠다. 잡으러 오라"고 한 뒤 음식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든 채로 밖에 나와 주거지로 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박진숙 판사는 "A씨의 반복된 폭언, 폭행 등 폭력적 성향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이 내내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주거지 인근까지 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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