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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신효광 농수산위원장, 전국 최초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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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정주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정·운영 지원부터 생활서비스 확충까지

경북도의회 신효광 농수산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신효광 농수산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청송·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의 정주기능 강화와 거주환경 보호를 위해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육성을 통해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농촌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포함됐으며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운영 지원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및 위해시설 이전·정비 ▷주거·정주여건 개선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담겼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라, 보호지구 지정 시 관련 사업 우대 지원, 농지 전용 권한 확대, 신고만으로 가능한 시설 설치 등 제도적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신효광 위원장은 "정부의 농촌공간 활성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내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촌주민의 거주환경 보호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농촌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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