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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 경북도의원, '과채류 농업 육성 조례안' 전국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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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류 농업 성장 잠재력 주목
지역 특화 품목 육성·지원 조항 신설
정영길 도의원 "체계적 법적 기반 마련 시급"

경북도의회 정영길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정영길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정영길 도의원(성주·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 사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농업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8대 과채류(참외·오이·호박·풋고추·파프리카·토마토·수박·딸기) 재배면적은 4만5천896㏊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배기술 발달과 신품종 개발 등으로 생산량이 연평균 0.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례안은 ▷과채류 우수 품종 개발·보급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시설 현대화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유통·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담았다.

특히 지역별 특화 과채류 품목 육성을 위한 별도 조항을 마련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관리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 안정 조항도 포함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도모했다.

정 도의원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대외 경쟁력 향상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과채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설원예 관련 예산이 연 300억 원 이상 투입되고 있지만, 개별 사업 위주라 효과가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참외·딸기 등 주요 과채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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