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57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907건 중 451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으며, 포항·경주에서 규모 5.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경북이 국내 최대 지진 발생지임을 감안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과 지진방재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아울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 도의원은 "최근 인접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으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으며, 포항과 경주의 지진을 직접 겪은 도민들의 불안감 역시 깊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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