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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진방재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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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대표 발의…경북은 국내 최대 지진 발생지
경북, 최근 10년간 지진 907건 중 절반 발생
지진방재시행계획·전문위원회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57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907건 중 451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으며, 포항·경주에서 규모 5.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경북이 국내 최대 지진 발생지임을 감안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과 지진방재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아울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 도의원은 "최근 인접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으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으며, 포항과 경주의 지진을 직접 겪은 도민들의 불안감 역시 깊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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