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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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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도의원 대표 발의…도민 안전·미래 신산업 육성 동시 기대
안전운행·사후관리까지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 산업·교통약자 지원 두 마리 토끼

경북도의회 황명강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황명강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기획경제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경북 차원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면허 발급·변경 절차 및 안전운행 기준 마련 ▷자율주행 운송플랫폼 구축 ▷주차구획 지정 및 사고 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조례 시행 시 ▷도민 안전 최우선 시범운행지구 운영 ▷기업·연구기관 활동 기반 조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황명강 도의원은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으로, 교통안전과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북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도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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