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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속옷차림 저항' CCTV 오는 1일 열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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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를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열람하기로 의결했다. 재석 15명 중 10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며, 반대는 5명이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CCTV 영상을 확보하면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망신 주기 차원은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공개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결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구인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다가 떨어져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말도 돌았다.

이를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집행 과정에서 무리는 없었다', '인권을 무시했다'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에 민주당은 'CCTV를 공개해 사실 여부를 가리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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