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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추진 본격화…26일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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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력 확대 및 기간 확대, 파견검사 공소유지 권한 부여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정·장경태·김기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정·장경태·김기표 의원. 연합뉴스

여당이 잠시 숨을 고르던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9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그 신호탄을 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은 각각 40명에서 70명,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는 6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린다. 채 상병 특검도 파견검사와 파견 공무원이 기존 20명, 40명에서 30명, 40명으로 확대된다. 3대 특검 모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간도 30일씩 2회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입법부에 요청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특검법안을 내놓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법을 또 개정에서 입맛에 맞게 수사를 더 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며 "일종의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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