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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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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도의원 대표발의…9월 4일 본회의 의결 예정

경북도의회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등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행 ▷담장·대문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문화유산 향유공간 개선 지원 등이다.

연규식 도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겪어왔다"며 "문화유산과 주민이 공존·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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