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펜앤드마이크TV'와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한 점을 들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4월 경찰에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께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위원장이) 휴가를 가겠다고 제출했는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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