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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박근혜·박정희 전 대통령 막말 등에 "일부 표현 과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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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글들이 '막말'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부 표현들이 과했던 점 등 사과를 드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해 찍은 사진과 함께 "잘 가라 XX년"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0·26을 '탕탕절'이라고 적어 정치 편향 및 막말 논란이 일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 등으로 세 차례 교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또 SNS에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공유한 것에 대해 "공유한 게시글의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한 것은 아니며, 함께 읽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공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을 신뢰해야 하고, 희생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게시글의 공유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혀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교원 신분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했고,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했고,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부인이 2016년식 소나타를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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