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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개선충당금' 근거 담은 기반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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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재철 도의원 대표 발의

황재철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황재철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황재철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영덕)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로·항만 등 도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시설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근거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과 폭풍, 침수 위험이 잦아지면서 항만 시설의 손상과 마모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안전 확보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 도의원은 "경북 소관 항만 17개 가운데 94%가 20년 이상 된 시설로,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성능개선충당금은 노후 기반시설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반시설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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