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개정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기후변화 대응·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경북도의회 이충원 도의원 발의

이충원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충원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충원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의성)이 최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경북도는 디지털 농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정기적 이행 점검 및 평가 ▷농업인·농업법인과 기업 간 온라인 협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관련 박람회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특히 온라인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현재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비롯해 안동 사과, 의성 마늘 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의성 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사업은 245억 원을 투입해 95㏊ 규모, 168농가가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 도의원은 "경북이 가진 우수한 스마트농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업인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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