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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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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생계비·학비 지원부터 심리·법률상담까지 체계적 지원
경북에서 최근 5년간 667건 발생, 사망·실종자 46명…사고율 전국 평균의 두 배
김 도의원 "조례는 도민의 위로이자 유가족을 지탱하는 안전망"

김재준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재준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울진)이 해난사고로 희생된 어업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도의원은 2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바다에서 일하다 돌아오지 못한 어업인의 유가족이 생활 기반을 잃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장례비·생계비·학비 지원 ▷심리·법률상담 제공 ▷해양경찰·사회복지·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최근 5년간(2020~2024) 경북에서는 총 667건의 해난사고가 발생해 연평균 13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실종자는 46명으로, 특히 최근 2년간 인명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 어선사고 사망·실종자는 2020년 5명에서 2021년 12명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10명, 2024년 14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2024년 기준 경북의 등록어선 대비 사고 비율은 9.3%로 전국 평균(4.8%)의 두 배에 육박한다.

김 의원은 "해난사고는 구조 활동이 장기화돼 남겨진 가족들이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기다리는 시간은 밤바다보다 더 길고 어둡다"며 "이번 조례는 희생된 어업인에 대한 도민의 위로이자 남겨진 가족을 지탱하는 따뜻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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