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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3억여원' 尹의 구치소 생활 "편지 읽다 잠들고, 폭동 가담자 위해 기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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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변호사, 유튜브 통해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생활 일부 공개

김계리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매일신문 DB.
김계리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매일신문 DB.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근황이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그간 3억원에 가까운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일과가 끝나고 나면 소등 전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들을 읽고 주무시는 게 요즘 일과"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특히 2030들이 보내주는 편지나 다른 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에서 오히려 당신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의 어머님께서 담담히 자신의 생각을 윤 전 대통령께 전하셨는데, 그 편지를 읽고 그 청년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 편지들이 위안이 된다고 하니까 편지를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영상을 마무리했다.

참고로,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총 128명이다. 이 중 37명은 실형, 11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중 법원 1층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A씨는 징역 5년, 유리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파손한 B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지지자들에게 2억 7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MBC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9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 총액은 2억 7천690만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변호사와 전한길 씨는 SNS 등을 통해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시다"며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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