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 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 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다.
이날 함께 심의 의결된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은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신설해 AI 발전 전략을 총괄하고 국민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지방자치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저작권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차산업법, 국가철도공단법, 마약류관리법 등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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