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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 임업·산촌 진흥 조례 전부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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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임업인 및 관련 단체 지원 등의 내용 담아

경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국민의힘·포항)이 발의한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 차원의 임업 및 산촌 진흥 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북도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임업인 및 관련 단체 지원 ▷예비·청년임업인 육성 기반 마련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이 도의원은 "경북은 산림 면적이 전체의 70%에 달하고 임목축적량도 전국 2위일 만큼 임업 자원이 풍부하다"며 "임업은 경제·생태·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핵심 산업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으로 산불 피해 임업인은 물론 미래를 이끌 예비·청년 임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임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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