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법안의 위헌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강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내용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 논란 소지가 있어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 지도부는 특별법 처리 시한을 못 박지는 않겠다면서도 법안 통과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여당을 규탄했다. 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들이 독재의 괴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내란특별재판부와 무제한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강한 우려와 반발이 감지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재판 시)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도 최근 의견서를 통해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체들의 공개적인 반대의사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2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입법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3일 오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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