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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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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문 표절 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친 뒤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결과를 접한 뒤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되는대로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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