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자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점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현행법은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노조가 폭력과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여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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