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포인트(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실행 중이다.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최고세율은 17%로 국제 최저한세율인 15%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과까지 희석한다는 게 의원실의 주장이다.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최저한세율이 높게 적용되면서 대⋅중견기업이 설비투자, 연구개발 추진 시 세제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란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최저한세 최고세율을 국제 수준인 15%로 인하해 세제 효과를 과잉 억제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도를 설계했다. 기업 투자 유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기업이 미래 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며 "최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으로 위축된 기업환경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기업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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