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체계적인 시행과 운행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해 매년 서비스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과 운행장비 등 차량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시의원은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중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핵심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는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평가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 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 시행과 철저한 운행 관리를 도모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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