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 지하수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뜻한다.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면 광역시·도는 원전 반경 30㎞ 내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해 왔다.
다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방사능의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원전 인근 지역주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 주민에게 직접 환원할 경우 지급방법과 범위와 절차 등은 조례를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에서는 한울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영양군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임 의원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멸위기가 닥친 인구감소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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