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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운반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전한 학교급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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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학교 급식 격차 해소
학생 건강·학습권 지키는 복지

박창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박창욱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도의원(봉화·국민의힘)은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급식시설이 없는 도서·산간·벽지 학교에 인접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운반해 제공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연간 운반급식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생과 품질 보장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급식 종사자 위생·안전 교육 실시 ▷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이다.

특히 장거리·해상 운반에 적합한 운송수단 지원, 기상 악화 시 대체 급식체계 구축, 식재료 신선도 관리 장비 제공 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학생들이 지역 여건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균등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교육복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학부모들의 신뢰와 학교 현장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도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중요한 복지"라며 "도서·벽지 지역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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