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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조례안 경북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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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외 택시도 지원
교통약자 친화적 지역으로 도약

박선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박선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도의원(국민의힘·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이를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선택권과 복지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조례 목적의 구체화 ▷도지사의 예산 범위 내 택시 이용 비용 지원 ▷교통사업자·특별교통수단 운전자·택시 운수종사자 등 관련 종사자의 의무 교육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교통약자 이동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에 따른 이동 선택권 보장,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

박 도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기본권의 문제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북이 교통약자 친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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