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선하 도의원(국민의힘·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이를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선택권과 복지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조례 목적의 구체화 ▷도지사의 예산 범위 내 택시 이용 비용 지원 ▷교통사업자·특별교통수단 운전자·택시 운수종사자 등 관련 종사자의 의무 교육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교통약자 이동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에 따른 이동 선택권 보장,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
박 도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기본권의 문제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북이 교통약자 친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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