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홍구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향후 임금 현실화와 호봉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북도 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어르신·유소년·장애인 등 4개 분야에서 258명이 활동 중이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 체계가 없어 처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에는 ▷보수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진 ▷전문성·역량 강화 지원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호봉제 도입을 비롯한 처우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김홍구 도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도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임금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든든한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한동훈과 같이 못간다…해당 행위엔 강력 조치"
차진아 교수 작심 인터뷰 "수준 낮은 공청회…秋, 공직 자격 없어"
'700조 선물 외교'에도 뒤통수 친 미국, 혈맹 맞나
국민의힘, 美 '韓기업 이민단속'에 "700조 투자하고 뒤통수"
트럼프 "한국 배터리·조선 인력 불러들여 미국인 훈련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