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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처우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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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근무 여건·보수체계 개선 근거 마련
복리후생·전문성 강화 지원…호봉제 논의 본격화 전망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홍구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향후 임금 현실화와 호봉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북도 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어르신·유소년·장애인 등 4개 분야에서 258명이 활동 중이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 체계가 없어 처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에는 ▷보수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진 ▷전문성·역량 강화 지원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호봉제 도입을 비롯한 처우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김홍구 도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도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임금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든든한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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