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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베이비페어서 임산부 불법 촬영… 5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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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대구 베이비페어 행사장에서 임산부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베이비페어 행사장에서 임산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일행 없이 임산부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행사장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행사에 참가한 여성들의 사진 등 A씨 핸드폰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제출된 A씨 핸드폰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치는 등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며 "A씨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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