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후보자 벽보 훼손한 20대·50대 각각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법원 "선거벽보 훼손 범행 죄책 가볍지 않아…범행 인정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북 포항에서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와 B(29) 씨에게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1일 오전 10시 54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경로당 앞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 벽보 얼굴사진 중 양쪽 눈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지병을 비관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같은 달 28일 오전 6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우현동 한 아파트 입구 담벼락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낸 뒤 이를 근처 분리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인천시장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송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전투표 집계에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천54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 위기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대구 택시업계가 내년 초 기본요금 인상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최대 1천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며 기본 운행거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