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북 포항에서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와 B(29) 씨에게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1일 오전 10시 54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경로당 앞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 벽보 얼굴사진 중 양쪽 눈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지병을 비관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같은 달 28일 오전 6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우현동 한 아파트 입구 담벼락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낸 뒤 이를 근처 분리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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