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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탄 미리 제거돼"…'총상 사망' 해병대 병장 현장 감식, 범죄 혐의점 발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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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 철저히 조사할 것"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대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대 홈페이지 캡처.

군 당국이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총상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장감식을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14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해병대는 전날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과 군·경 합동 수사인력,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감식과 검시를 진행했다.

인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 소속 수송병이었던 A 병장은 해안선 정밀수색작전에 투입됐던 전날 오전 7시 3분쯤 운전석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상태로 발견됐다.

A병장은 발견 당시 출혈로 위중한 상태였으며, 응급 처치 및 후송 준비 중 오전 9시 1분 공중보건의에 의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A병장은 운전석 거치대에 거치돼 있던 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수색작전에 지참하는 탄알집에는 공포탄 두 발이 제일 위에 삽탄된다. 소총을 격발하면 공포탄 두 발이 먼저 발사된 후 실탄이 발사되는데, 해당 소총 탄알집에선 공포탄 두 발이 미리 제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가족 동의 아래 국군수도병원에서 A병장의 장례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사망한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군·경 수사당국이 정확한 사고원인 및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군 내에서는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최전방 GP(일반전초)에서는 육군 하사가, 이달 2일에는 대구에서 육군 대위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아울러 10일에는 경기 파주의 한 포병부대에서 훈련용 모의탄이 폭발해 장병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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