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심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혐의 인정하느냐' 취재진 질문에 답변 않아

범죄 관련 이미지 자료. 매일신문DB
범죄 관련 이미지 자료. 매일신문DB

대구에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매일신문 9월 14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이튿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해 기소 전 피의자 변호사 접견실에 머무르다, 곧장 영장 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인천시장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송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전투표 집계에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천54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 위기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대구 택시업계가 내년 초 기본요금 인상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최대 1천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며 기본 운행거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