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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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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느냐' 취재진 질문에 답변 않아

범죄 관련 이미지 자료. 매일신문DB
범죄 관련 이미지 자료. 매일신문DB

대구에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매일신문 9월 14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이튿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해 기소 전 피의자 변호사 접견실에 머무르다, 곧장 영장 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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