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매일신문 9월 14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이튿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해 기소 전 피의자 변호사 접견실에 머무르다, 곧장 영장 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영상]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
李 지지율 7.8%p 하락해 40.8%…부정평가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