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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자"며 초등생에게 접근한 남성…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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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7일 대구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6시간 30분이 지난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검거됐다.

경찰이 확보한 시장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양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손을 잡은 건 사실이나, 고의가 아니었다"며 "유인을 하기 위해 시장 인근을 방문한 것도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 등의 증거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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