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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조례안 40건 제정한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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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입법…도민 삶 개선에 초점
정책지원관 제도 등 입법 환경 개선
도민 체감형 정책 구현 강화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2022년 7월~현재) 의원 발의로 제정한 조례가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1대 의회(11건)보다 29건 증가한 수치로, 도민 밀착형 조례 발굴과 입법 주도권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제12대 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에 주력해 왔다.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전국 최초 조례 발의를 통한 입법 리더십 확보가 주요 전략이었다.

이번에 집계된 전국 최초 조례 40건은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건설, 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아우르며, 경북도의회가 단순한 의결 기관을 넘어 정책 주도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최초 조례가 제11대 대비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의 절반을 채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과, 현장 의정활동을 통한 정책 실현 노력이 있다. 앞으로도 제12대 의회의 전국 최초 조례 발의 실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조례는 단순 명문화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향후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입법과 현장 중심 실천 조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입법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책 수용성과 현장 성과를 높여 지방의회 입법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의회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의회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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