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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투자유인 제공" 산업현장 재해 줄일 비책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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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사고성 사망재해 안 줄어
처벌 강화할 수록 회피 수단에 집중, 보조적 조치 필수
우재준 의원 "인센티브 제도 강화하고 보험 역할 고민해야"

국회에서 18일 열린
국회에서 18일 열린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세미나. 우재준 의원실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도입 4년 차를 맞았음에도 산업재해 감소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보다 지원과 보상 강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벌 중심의 제도에 기업들이 '면책'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소기업들은 지원체계 없이 예방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취지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8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처벌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중처법 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2022년 중처법 시행에도 사고성 사망재해가 2021년 828건에서 2022년 874건으로 되려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고성 사망재해는 2023년에도 812건, 2024년에도 827건으로 평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수준에 그쳤다.

함 교수는 "처벌을 강화할수록 회피수단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보조적 조치 없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 중대재해를 근절하는 것은 이론적,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곧이어 중처법 입법영향분석에 나선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증가했고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부 역시 효과성 여부를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토론에서도 구체적인 예방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손태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과실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필요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소기업에는 처벌보다 더 강하게 설정된 지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사를 주최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인프라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보상적 차원에서는 현행 제도보다 훨씬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업장이 가입 가능한 보험의 영역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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