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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봐주지 않는다"…친족상도례 7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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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폐지됐다.

법무부는 30일 친족의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에 도입된 특례 조항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올해 말까지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된다.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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