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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낙호 경북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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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
배낙호 김천시장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배 시장은 지난 4월 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전과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2월 24일 배 시장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 전부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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