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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족관에 '암컷대게 2천마리' 숨긴 50대 선장…해경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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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 포획'은닉 등 단속 "사건 경위, 여죄 등 조사 중"

지난 5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주택 창고 수족관에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2천여 마리가 보관 중인 것을 해경이 발견해 조치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5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주택 창고 수족관에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2천여 마리가 보관 중인 것을 해경이 발견해 조치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5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주택 창고 수족관에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2천여 마리가 보관 중인 것을 해경이 발견해 조치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5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주택 창고 수족관에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2천여 마리가 보관 중인 것을 해경이 발견해 조치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집 창고에 몰래 숨겨 보관한 어선 선장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A(50대 남성)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 9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항구에서 암컷대게 155마리를 1톤(t) 트럭에 싣고 주거지로 이동해 수족관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주거지 수족관 2곳에 암컷대게 2천165마리를 몰래 숨겨 보관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A씨가 암컷대게를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대를 순찰하던 중 용의 차량을 발견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날 해경이 압수한 암컷대게는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구룡포 앞바다에 전량 방류됐다.

현재 포항해경은 A씨 등의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암컷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근안 서장은 "불법으로 암컷대게 등 어획물을 포획·은닉한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근절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주택 창고 수족관에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2천여 마리가 보관 중인 것을 해경이 발견해 조치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5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주택 창고 수족관에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2천여 마리가 보관 중인 것을 해경이 발견해 조치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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