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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법전면 산불, 1시간 10분 만에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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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7대·진화인력 127명 투입… 신속 대응
산림당국 "불씨 방심 금물… 불법소각은 중대 범죄" 경고
산불조사감식반 투입해 원인·피해규모 정밀 조사 착수

지난 9일 오후 2시 9분쯤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1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산림청 제공
지난 9일 오후 2시 9분쯤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1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산림청 제공

지난 9일 오후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 10분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10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9분쯤 발생한 산불을 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33대, 인력 127명을 즉시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주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현장에는 산림청, 경북도, 봉화군 등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강풍 속에서도 신속한 초기 진화가 이뤄지며 산불이 인근 주택과 산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현재는 잔불 정리와 함께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인력이 투입돼 현장을 예찰 중이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편성해 산불의 발화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절대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산림당국은 앞으로도 기상 상황과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며, 가을철 건조기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난 9일 오후 2시 9분쯤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1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산림청 제공
지난 9일 오후 2시 9분쯤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1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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