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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18명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구'…국가공무원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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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게 직무 관련 질의를 한 것"…집단항명 아냐
검사장 '평검사 전보'…좌천성 인사 '재량권 남용' 논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 집단 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강(29기)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 선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 집단 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강(29기)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 선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이 절차와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정부와 여권이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하면서, 검사장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평검사 전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동 입장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국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글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글에 대해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집단 항명' 아니냐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했다.

비수도권 A검사장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설명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힌 것은 상급자에게 직무 관련 질의를 한 것이다. 정치적 의사 표명이나 직무 방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요청서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요청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가능할까

법무부가 검토 중인 검사장 평검사 전보 방안은 형식적으로는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이지만, 사실상 '좌천성 인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와 재량권 남용 여부 등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뿐이어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해도 법적 강등이 아니라 '보직 변경(전보)'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대법원도 2010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평검사 전보 사건에서 "검사장급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옮긴 것은 직급 강임이 아니라 동일 직급 내 전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권 전 검사장 사건은 로비 의혹 등 개인 비위를 이유로 한 인사 조처였던 반면, 이번 사안은 내부 의견 표명이라는 조직 내 고유 활동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

지검장 출신 B변호사는 "특정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고위직을 일괄적으로 평검사로 전보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들이 전보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크다.

현직 C부장검사는 "평검사 전보 인사가 단행될 경우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보가 현실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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