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설까지만 버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며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모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월 15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했다는 발언들이 공개됐다.
당시 오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경호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김 경호정보부장은 "당시 오찬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임 후 직원들이 동요하는 분위기 속에 잡힌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총기를 휴대하면 약간 부담스럽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공수처나 경찰들이 하는 과정은 다 불법이고 수색이 금지된 구역에 오는 건 다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부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등을 언급하며 "나중에 다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부장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고 묻자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대답했다. 그는 "위협사격을 하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백승주 "박근혜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중동 이동에 입장 돌변"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성주서 사드 6대 전부 반출…李대통령 "반대 의견 내도 관철 어려운 현실"
음모론에 '李 탄핵'까지 꺼냈다…'민주당 상왕' 김어준의 변심?
북한, 이란 모즈타바 승계 지지…"미국·이스라엘 침략 강력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