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설까지만 버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며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모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월 15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했다는 발언들이 공개됐다.
당시 오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경호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김 경호정보부장은 "당시 오찬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임 후 직원들이 동요하는 분위기 속에 잡힌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총기를 휴대하면 약간 부담스럽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공수처나 경찰들이 하는 과정은 다 불법이고 수색이 금지된 구역에 오는 건 다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부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등을 언급하며 "나중에 다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부장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고 묻자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대답했다. 그는 "위협사격을 하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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