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남자 직원이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동구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에서 볼펜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여자 탈의실에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해당 기관에서 직위 해제됐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를 시인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총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영상]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
李 지지율 7.8%p 하락해 40.8%…부정평가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