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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고래 불법 포획 유통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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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 1명 불구속 송치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덕 인근 해역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50대 A 씨와 유통책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자 C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포획선 선장 등과 사전 공모해 포획에 필요한 유류비, 식자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획된 고래의 판매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는 등 포획을 주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담당, 밍크고래 약 100kg을 소분해 판매했으며, C 씨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진해경은 포획선을 중심으로 한 여죄 및 추가공범과 판매처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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