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해경, 고래 불법 포획 유통사범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명 구속, 1명 불구속 송치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20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덕 인근 해역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50대 A 씨와 유통책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자 C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포획선 선장 등과 사전 공모해 포획에 필요한 유류비, 식자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획된 고래의 판매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는 등 포획을 주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담당, 밍크고래 약 100kg을 소분해 판매했으며, C 씨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진해경은 포획선을 중심으로 한 여죄 및 추가공범과 판매처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인천시장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송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전투표 집계에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천54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 위기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대구 택시업계가 내년 초 기본요금 인상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최대 1천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며 기본 운행거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