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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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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 한 구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 외에도 차남의 숭실대 편입학 과정 개입 의혹, 쿠팡 관계자와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장남의 국정원 근무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주장, 지역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징계와 관련해 일부 사안은 시효 논란이 있었으나, 윤리심판원은 시효가 남아있는 항목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징계 수위 판단에 참고가 되며, 시효가 남은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

한 위원장은 이번 제명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보도된 내용대로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두 사안은 모두 지난해에 벌어진 일로, 시효가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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