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그사이 요구조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쯤 "A대학교의 한 센터 내 수영장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강습생(40대 B씨)의 심정지가 의심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센터의 수영장은 상당구 용정동에 있지만,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A대학교 본교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참고로, 해당 센터는 2014∼2019년 A대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했지만, 지금은 민간 소유이다.
신고자는 과거 이름대로 사고 발생 장소를 119에 말한 것으로 보인다.
지령을 받은 구급대는 약 7분 만에 A대학 본교에 도착했으나 수영장을 찾지 못했고, 대학 관계자로부터 해당 수영장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잘못 출동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쯤 신고가 들어온 해당 센터의 수영장으로 인근 구급대를 급파했다.
그로부터 약 8분 뒤 구급대가 수영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B씨를 신고 접수 47분 만인 오전 10시 8분쯤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수영 강습을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시민에 의해 구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19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위치가 셀값(기지국 위치)으로 표시되는데, 당시 상황실에서는 이를 배제한 채 'A대학교'라는 신고 내용만 보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당시 경찰에도 A대학교로 출동해달라고 공동 대응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신고 접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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