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분야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선고 직전 도주해 1년 넘게 잠적했던 서 모(5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서씨는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3~2016년 사이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약 237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등록 없이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은 무등록유사수신행위 혐의도 적용됐다. 서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카이스트와 아이스마트터치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이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수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원심 선고기일 출석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서씨가 기업 인수·합병 관련 경험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경력과 자산을 과장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명에게서 17억8천50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씨는 지난 2023년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1년 2개월 뒤인 2024년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제주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지갑을 훔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A 씨는 "사건의 원흉은 김성진 대표가 아닌 서씨다. 서 씨가 2016년 김 대표를 처음 고소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며 활개칠 동안 피해자들 눈에선 피눈물이 났다"라며 "형량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사건의 진실이 일부 밝혀졌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카이스트 출신의 김성진 대표가 세운 스마트기기 분야 기술 기업이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이 회사 제품을 직접 시연하면서 단숨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총 24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원이 확정됐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의 '법대로' 당게 논란 재점화…보수 정치권 비판론 확산
李대통령 지지율 56.8%…"한·중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주먹 '쾅' 책상 내리친 尹 "이리떼 같은 특검, 내가 순진했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 찬성 68%…개정 절차 착수
재경 대구경북인들 "TK,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힘 모아 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