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9일 오후 3시 2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내가 동성 연애 중이라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한다"며 "이벤트 비용으로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8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처럼 지인을 설득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2천7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미 금융권에 1천만원 가량의 대출이 있는 등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미변제 금액이 1190만원에 이르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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