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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줄테니 한번 할까" 여직원에 쪽지 보낸 병원장,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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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건넨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7일 해당 병원장 A씨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6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노동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소속 여직원에게 "100만원 줄테니 한번 할까"라는 성적 암시가 담긴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신고 이후 강원지청은 현장 조사와 함께 A씨 및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됐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시 1천만원 이하, 예방 교육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A씨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도 A씨의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사과에 나섰다. 도 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일로 상처 입은 피해 여성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 의료계에 신뢰를 주신 도민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피해 여직원은 성희롱 및 모욕 등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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